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’20.1.1.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구 「국세기본법」(2019.12.31.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부칙 제16841호에 따라 ’20.1.1.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신청인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 원(가산세 1.3억 포함)을 2015.4월에 고지 받음
2. 질의내용
○
2019.12.31.
국세기본법
개정 전 고지한 국세의 소멸시효 관련 금액기준 판단 시 가산세 포함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구
국세기본법 제27조
【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】
[시행 2020.01.01] [2019.12.31-16841호]일부개정
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(이하 이 조에서 "국세징수권"이라 한다)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3.1.1, 2019.12.31>
1. 5억원 이상의 국세: 10년
2. 제1호 외의 국세: 5년
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구
국세기본법
부칙 <제16841호, 2019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9911호
국세기본법
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
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
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(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 구
국세기본법 제47조
【가산세 부과】
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(稅目)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
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. <신설 2011.12.31.>